민노당 충북도당
민주노동당은 "건설노동자들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비인간적인 대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경제적 궁핍과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충북의 5만2000여명의 건설노동자와 가족, 전국의 200만 건설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와 선진한국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선의 단초가 이뤄졌다"며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건설현장의 민생법안들이 6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 노동자들의 절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