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문광부에 촉구…"당적보유 거부이유 안돼"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이 문광부를 상대로 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취임 승인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이 의원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행정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취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는 사필귀정"이라며 "수많은 체육단체장들이 당적을 보유한 현실을 무시한 채 문광부가 당적 보유를 이유로 이 의원의 회장 취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문광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이 의원의 취임 거부는)신종 야당탄압이다. 문광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이 의원에 대한 회장 취임 승인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7년부터 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장을 맡아 오다 지난해 6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문광부가 취임승인을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취임 승인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