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급하한금 상한선 150억으로 높여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미만 공사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도급하한금액'을 14일자로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급하한금액은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올해는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 상한선이 150억원(종전 74억원)으로 높아진 게 특징이다.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업체로서 작년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인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10개 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이 74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정부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발주공사는 공사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도급하한금액은 14일부터 2008년 도급하한금액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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