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15일

현재 충청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발표이후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이같은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침체로 이어져 대전, 충남·북 등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자 대전을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대전시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3.2% 하락했고, 아파트 청약률은 0.2대 1에 불과하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했다.

충남도 천안과 아산, 계룡, 공주, 연기군 등이 극심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현재 2446가구분의 아파트가 미분양이며 신규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3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청주·청원 일부 지역의 해제를 건의했다.

청주·청원은 777.98㎢ 가운데 청주시와 청원군 내수·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북이 등 7개 읍·면 525.28㎢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충북도의 경우는 충남 지역과도 다른 입장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혜 효과는 없는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땅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각 지자체의 강력한 건의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모처럼 안정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 과열은 서울의 강남에서 시작됐다. 물론 충청지역도 행정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호재가 있기는 했지만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 열풍이 충청권까지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충청권의 부동산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충청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올 연말 대선이 끝나면 지나치게 규제된 부동산 시장을 일부 해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의 지자체들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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