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의 권한 일부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천안)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등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에는 5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권한 확대(15만㎡→30만㎡),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의제 협의 권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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