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 주택 전매행위 등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은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3.2% 하락했을 뿐 아니라 주택청약률도 21%에 불과해 투기지역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를 가졌으나 최근에 나온 주택법 개정 수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수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의 일부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운영 중으로 대전시는 2003년 2월 유성구 노은2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후 같은해 6월 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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