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각종 특혜의혹 급증 불구 `강건너 불구경`
道 "인원 모자라 상시감사체계 어려워"
최근 들어 충북도내 기초단체 시행사업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 감사권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가 감사권을 제때 활용할 경우 특혜의혹이 불거진 기초단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비리의 경우 도 감사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실제 영동군의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차순위자 등에 의해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사법당국은 결국 전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는 지난 3월 정기감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영동군에 대한 행정감사 중 특정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 계통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나 기동점검 활동인 `특별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영동군이 지침에도 없는 행정절차를 통해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일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권은 미치지 못했다는 것.
진천군도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공개행사(개·폐회식·문화행사 등)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졌으며, 도는 현재 진천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에 일환으로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특정한 상항에 대한 종합적 감사인 `특별감사`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
도의 감사권은 크게 ▲대상기관 행정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 ▲대상기관 특정행정운영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부분감사`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강감사`로 나눈다.
또 감사주체에 따른 분류로 ▲내부감사 ▲외부감사, 감사방법에 따른 분류로 실시감사 즉 ▲일반감사 ▲특정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 계통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나 기동점검 활동인 `특별감사`로 세분화한다.
감사범위도 ▲전체감사와 부분감사 ▲정밀감사와 발췌감사 등 이중 일상감사와 대행감사권을 행사한다.
도 관계자는 "기초단체에 의혹이 불거졌을 경우 우선 자체감사가 선행돼야 한다.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은 감사보다 수사의 개념"이라며 "현재 도 감사관실 인원도 태부족, 도내 각 기초단체에 대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