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례 개정…교향악단 등 3곳
현재 천안시에는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등 5개의 예술단이 운영 중에 있고, 이 가운데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은 ‘천안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 상임예술단으로 속해 있어 신분보장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반면 나머지 3개 예술단은 비상임으로 단원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작은 보수로 공연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일종의 투잡스족(two jobs)으로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상임예술단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향악단 등 3개 예술단을 상임화해 신분보장은 물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이나 7월 중에 열릴 제111회 천안시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비 상임예술단의 위상제고를 통해 문화시대에 걸맞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풍물단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문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할 인력을 구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 문화예술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비상임예술단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이 현실화되고, 인재를 전국으로 공모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며"연주력(연기) 향상도모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