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정부 용현동 운동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억856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그래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함께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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