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충남 계룡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1년이상 주소지를 둔 주민이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 50만 원 일시 지급되던 지원금을 2009년 1월 1일 출생아를 기준으로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쌍생아일경우 출생순서대로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 후 신생아가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42-840-2775)으로 문의하면 되고,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계룡=전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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