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원상복구 명령 등 최후 통첩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읍 대덕·동부리 일원에 대학을 설립키 위해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는 대진교육재단이 지난달 26일부터 본관동 터파기 공사에만 매달리자 군이 재단에 건설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군은 재단이 콘크리트 타설과 골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 내줬던 건축허가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임각수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단의 착공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당장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재단 고위관계자와 전화통화를 갖고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단측이 건축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군에 전달했지만 건축공사 개시 시점을 미루고 있어 두기관 사이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당초 4월말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명시했던 군은 착공시점을 이달 21일까지로 한정해 통보한데 이어, 최근엔 6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단이 그 동안 추진한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군은 재단이 매입한 부지 10여 만평을 군이 매입한 뒤 인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용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군은 재단이 부지매각을 거부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원대학 부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단이 공사 착공의지는 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어 답답하지만 건축공사 시점을 하반기로 넘겨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