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34건을 적발해 1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올해 4월까지 신고된 8447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거래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위반한 3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에따라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명휘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상으로 승객 2시간반 동안 갇혀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충청권 신입생 증원 규모는 '안갯속'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못난이 '캔김치' 가지고 여행 떠나요" 서원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잠잠'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조8860억…낸드 흑자 전환 당산공원 청주의 새로운 명소로 충남 대표 관광콘텐츠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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