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수·외국인 지원관련 단체현황 등 조사가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된다.

충남도는 도내 거주 이주민(이민자주민)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주민 가정의 자녀(만 18세 이하)가 조사 대상이다. 형태는 읍면동 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이주민 수를 파악하고 시·군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성별·국적별·연령별로 도내 이주민 50명을 선정 기초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조사를 통해 시·군별 이주민 수와 기초 생활실태조사 외에도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 현황과 이주민 등 지원시책 추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해 '이주민과 함께하느느 지역 공동체 구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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