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을 하면 고용인력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지난 4월 3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제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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