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ㆍ보령 출마 예정자 지역민에 식사제공 등 불법운동 적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농협조합장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산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향응과 식사제공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수)는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적발하고 14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19일 조합원 및 마을주민 30여명을 여수 오동동으로 관광시켜주는 비용 50만 원을 지불해 줬다는 것.

또한 지난6일에는 논산시 내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조합원과 부녀회장 등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5명을 불러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귀갓길 택시비 등 10여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산지청은 이날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5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보령시 청소농협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보령시선관위는 청소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전모씨(51·현 조합장)와 김모씨(48·축산업)를 농업협동조합법 상 기부행위제한과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모씨는 지난 3월19일 청소면과 인접한 홍성군 광천읍 모음식점에서 조합원 12명을 불러모아 식사를 제공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측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전모씨는 3월15일 6-7명의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설을 전후해 조합원 16명에게 선물용 홍삼엑기스를 제공한 것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홍삼엑기스 80개를 미리 구입해 놓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선거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논산·보령=전병찬·김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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