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세무사의 '난 稅지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할 수 없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어떤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없다.

더구나 다량의 물건구입을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회피하는 등 사업상의 곤란한 점이 발생할 수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이용할수 있는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용어 그대로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일정 요건(매출액 및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음대로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원칙인 일반과세자로 돌아가려 한다면 언제든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 이전에 간이과세포기를 신고하면 11월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동안은 일반과세만을 적용 받을 수있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력이 있다면 3년간은 간이과세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향후 일반과세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후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상담 ☏ 651-2323e-mail : jini@taxzine.com )

/이진희 세무사

대원과학대학 세무경영과 겸임교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역임
충주mbc "오늘도 좋은 아침" 세무상담
2007년 올해의 세정협력자로 선정
제천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제천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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