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혹 해소 위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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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이날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의 관련 법령 준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 오는 7월 17일까지 민선 4기 임용과정에서 정실, 보은, 낙하산인사 의혹이 제기됐던 도 인사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이필용 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강태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환동·박재국·연만흠·이종호·조영재 의원 등이 조사위원을 맡아 충북도 인사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출자·출연기관은 업무·회계·재산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조사가 끝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보내 잘못된 인사 관행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권은 없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통과되기 전까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송은섭(한나라, 진천2), 정윤숙(〃, 청주5), 이기동(〃, 음성1), 오용식(〃, 괴산2) 의원 등은 "의회 스스로가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 조사계획서를 반려하라"고 맞섰고 이필용(〃, 음성2), 강태원(〃, 비례), 박재국(〃, 청주4) 의원 등은 "아이러니 하다. 왜 수정동의에 가결했냐. 법령에 맞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꼬투리를 잡는다"고 맞불을 놨다.
결국 도의회는 이기동 의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 정회한 뒤 의원간담회에서 오장세 의장이 "집행부가 법령에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다.
법령에 맞게 해달라"는 주문에 이 행자위원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 테두리에서 하겠다"고 하자 가까스로 조사계획서가 통과됐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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