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임업후계자 1000명을 목표로 대대적 확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492명의 임업후계자는 올 12월 말까지 650명을 지속적으로 확대·선발하기로 했다.

임업후계자 신청자격은 50세 미만의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개인독림가의 자녀, 3㏊이상 산림 소유자, 10㏊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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