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2일 ai 발생으로 닭·오리 등의 소비급감과 재고 적첼 인한 양계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키 위해 '가금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농가에 100%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자금을 사육규모에 따라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하고 경계지역내에서 이동제한 전·출하 후 입식을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사육규모에 따라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계열업체와 가금농가 등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살처분 농가 재입식시 1회 사육능력분에 대한 입식자금을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해 준다. 이와 함께 발생 시·군 10㎞이내 축산 농가에는 2년 동안 정책자금 연기 및 이자 감면, 10㎞밖 농가는 정책자금 상환이 2년 동안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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