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만에 23.5%… 일부서 가격 형평성 논란도

도청이전신도시 토지보상이 현지주민들의 보상협의통지서 수령거부, 재평가 요구 등으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었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상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보상시작 1주일인 22일 현재 토지보상금 5880억원 중 계약금액이 1379억원으로 23.5%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재지주의 협의보상 계약실적이 74%로 높은 편이었으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월1일 기준으로 달라지게 됨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현지인들도 협의보상 계약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보인다.

6월1일까지 토지를 보유할 경우 재산세는 보상금 5억원의 경우 25만원 정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20억원의 경우 1억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 5월말까지는 계약체결이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는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 8시부터 시작하고 24일과 31일 토요일에도 계약을 접수 할 예정으로 민원인의 편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홍성∼덕산간 지방도 609호선 주변의 지역간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어 일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토지의 평가는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위치, 형상, 접근성, 토지이용상황 등을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1인을 포함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홍성=김창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