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協, 100∼200m로 개정 요구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계룡시청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에 조례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충남도가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500m 이내'로 일률 적용하는 바람에 건축민원 증가 등 주민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을 고려해 100∼200m 이내의 범위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07년 10월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이 없으면서도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많다며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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