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전체 보상금 중 41.7% 진행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편입지역(홍성·예산)에 대한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8일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도청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계약률이 27일 현재 41.7%(전체 토지보상금 5880억원 중 24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에 비해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공사 측은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토지보상 계약률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보상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시점이 달라 이달 안에 보상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안에 보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2007년 공시지가' 적용을 받지만 다음달 이후에 보상을 받으면 '2008년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보상금 계약을 다음달 이후로 넘기면 보상금 5억원의 경우 재산세를 25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며 "하지만 오는 30일 오전까지 협의보상을 마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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