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달 시행규칙 제정…상반기 지역 선정

충남도는 8일 "제2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재원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문가들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군별 발전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정도, 지방재정, 취업여건, 사회기반시설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발전 수준을 정확히 분석해 5년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각 지역별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며 "내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상반기에 지역 선정을 마친 뒤 시장.군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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