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의원

본 의원도 재선의원으로 두 번이나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벅찬 감격으로 느꼈지만 지난 6·4 재보선에서 당선된 동료 의원에게 여기저기서 축하와 기대를 표시하는 것을 보고 새삼 도의원 및 도의회의 책임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됐다.
도의회는 국가 차원의 국회보다 대의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위치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아직도 고려·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 중심적 풍토가 남아있어 도지사가 이끄는 집행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많지만 도의회는 엄연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표자로 선출한 주민대표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도의원들은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간담회, 특정 사안에 대한 공청회, 주민 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세미나 등을 많이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의회는 또 도 차원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이 만든 예산안이나 조직개편안, 사업안 등에 대해 도의회가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의회는 도 행정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의회는 조례 하나를 제·개정할 때 상·하위 법률과의 충돌여부는 물론 주민에 대한 부담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하는데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문 변호사, 사무처의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예산안 심의 역시 공무원들로부터 일방적인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설명만 듣기 보다는 미리 그에 대한 공부를 통해 투자의 우선 순위, 경제적 효율성, 사업파급 효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많다는 이유로 외부 일각에서는 "같은 당이라고 봐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 도의원들도 각자 자부심이 있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어느 국장의 인사문제와 예산안 심의에서도 그러했듯이 이번 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지역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의회의 조례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활동의 실질적 부분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가 관할 부서 및 기관, 업무, 사업현장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인력, 시간을 최대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지금은 인터넷, catv, 핸드폰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쌍방향 소통이 매우 중요해 졌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도 이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의회홍보물, 의정보고서 등 오프라인 매체, 의원들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주민들게 소상히 알리고, 그 결과로 다시 주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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