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의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감차운행을 하고 개인 운전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샐러리맨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 우선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일정시간 할애하여 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에서 탈피하여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
또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소한 도심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오염된 공기를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전 세계인의 관심사항인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에는 자전거 사고와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 도로의 절대부족과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자전거 타기가 자칫 큰 모험이 될 수도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해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자전거 사고의 발생시 그 처벌은 자동차 수준으로 자전거가 더 이상 놀이기구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주변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름없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대 차 사고로 처리된다.
둘째,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종종 역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는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다. 즉 도로교통법상 통상 차도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좌측으로 운행하거나 역주행한 경우 이를 통행구분위반이라 하여 중대 과실로 처리되어 절대 역주행 해서는 않될 것이다.
셋째, 공원이나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 법률상 인라이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으로 보행자는 아니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개념으로 보아 손해배상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하여 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인도로 통행하다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조항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어 있지만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주로 초·중·고 학생들과 직장인들인데 이들 중 특히 학생들은 자전거 올바르게 타기와 사고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 절감 및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폭 넒게 전개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자칫 도로의 흉기로 전락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단계적인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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