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애로 청취 한차례도 없어… 실질적 도움 못줘

충북도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데다 기업들로부터의 자금 애로 해소 등 단순 업무 처리가 많아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충북도 기업사랑지원조례에 의거 지난 2월 개소돼 센터장 1인과 공무원 5명 등으로 구성돼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애로지원센터가 개소후 지난 3개월간 처리한 업무는 접수된 20건 가운데 18건으로 자금지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농공단지 대체용지 알선 3건, 공장 설립 1건, 기타(지하수 사용 등)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는 공장 설립이나 대체용지 알선 등이지만 실무 능력 부족 등으로 타 기관에 위탁 처리됐고, 자금지원은 금융권에 협조이관시켜 처음부터 지나치게 업무를 확대 해석해 기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기업애로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옴부즈맨(12명, 시군 추천 퇴직 공무원, 기업체, 산업단지관리공단, 상공회의소 국장, 기업체 대표 등)과 자문위원회(10명,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까지 구성해 놓고 있지만 3개월여간 20여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개소식에 즈음한 워크숍 이외에는 애로사항 청취나 민원 해결을 위한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이들 위원회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기업애로지원센터가 도청내에 설치돼 허가 사항 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기관련 업무는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지원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어 그동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생색만 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애로지원센터와 중기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돼 도가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기관을 설립 운영한 것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적당한 기구조정 필요성 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도는 애로지원센터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이 같은 건물내에 입주하는 격이 돼 면밀한 검토없이 이중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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