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할 중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외환은행 직원들이 26일 하나-외환은 합병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평직원 5187명이 참여해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절차에 대한 반대와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환은행 직원 5000여 명은 "금융위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또 "금융위원회가 2·17 합의서에 반해 은행 합병을 위한 카드분할을 인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외환은행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직원들은 "합병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인 만큼 직원들의 합병 반대 입장을 심리에 중대하게 반영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탄원서 제출과 함께 외환은행 직원들은 '카드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금융위는 지난 2012년 2·17합의서 서명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약'한데 따라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난 5월21일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제출 이유를 전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의 본인가가 내려질 경우 침해된 헌법상 권리의 사후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예비인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데다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