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 월 50시간 → 67시간 인정"
천안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투명하게 지급할 정맥인식기가 이달 하순쯤 설치, 운영된다.
그동안 직원 복무카드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 직원간 대리인증이 가능해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또 카드분실로 인한 청사 출입통제 등 보안문제와 분실 및 신규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는 단점도 노출됐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등 혈관인 정맥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 개발한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비 1억9380만원을 들여 본청 2개, 사업소 20개, 읍·면·동사무소 27개, 이동식 인식기 2대 등 51개를 설치하고,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이달 하순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맥인식기는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1시간 이전에 출근하고, 오후 8시 이후에 한 시간 이상을 초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활용된다.
직원복무카드를 이용한 체크 시에는 대리인증 등을 감안해 월 5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정맥인식기를 활용할 경우 확인이 투명해져 월 67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각종회의와 교육, 비상소집 같은 경우와 공직기강과 관련 복무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시기를 정해 전 직원이 정맥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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