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도내 각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내년부터 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반면 괴산군의회와 제천시의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해 타 의회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안정행정부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안행부가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는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와 지방의회 1명당 주민 수, 지자체 유형변 변수인 더미변수 등을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의회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괴산군의회와 제천시의회가 의정비 동결이유로 경제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안행부의 의정비 산정에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매월 소비자들이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가계의 재정상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가계저축 및 부채, 가계 물가전망 등을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 등을 분석해 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동향조사는 지난해 1년간의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고 이보다 크면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가정경제에서 느끼는 경제상황을 매월 알 수 있음에도 안행부의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기준에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각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어디에도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일에 더 앞장서야 한다.
 

다른 직업을 이미 갖고 있고 의원도 겸직하면서도 의정비 인상에만 신경쓰는 의원들이라면 그야말로 '제사에 대한 관심보다 젯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의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내 주변의 어려운 시민을 먼저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선출된 의원이 인정받는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될 것이다.

/김규철 사회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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