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ㆍ계단에 무단적치‥불나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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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별관 1동의 경우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물론 옥상출입통로 주위에 서고나 기타 창고에 보관되어야 할 보존서류와 홍보책자 및 재활용 신문, 난로, 캐비넷 등이 어지럽게 적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군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어 조속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