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는 30일까지 읍 면 동사무소 신청
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과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써,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한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으로 조건불리지역 및 쌀소득보전직불 대상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마을단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이 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가가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연, 자운영 등)을 재배하며 마을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 후 1ha당 1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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