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늘부터 전면 확대…납세자 불편 해소

대전시는 대전시민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그동안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만 가능하던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12일부터 22개 전 시중은행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 납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징수비용 절감,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중앙집중식 결재제도인 금융결제원 지로(e-giro) 자동이체방식을 채택해 2개 은행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자동이체 신청·수납을 대전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은 금융결제원의 e-giro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각 구청 세무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 자동이체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면허세), 자동체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과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자동이체 최초 개시는 신청일이 포함되는 익월부터 과세되는 지방세 정기분에 한하여 말일 자에 이체처리 된다.
지난 2000년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중앙회를 통해 자동 이체 서비스를 시작한 대전시는 지난해 자동이체 납부가 3.8%에 불과한 8만90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이체 전면 확대로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체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이체 신청으로 절감되는 고지서 인쇄, 등기료 등의 징세비용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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