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해부터 바뀐 양도세율로 위축

올해 들어 천안지역의 토지거래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최고 66%까지 인상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 현황은 모두 2264필지로 이는 지난해 2월 3067필지에 비해 26.2%p나 줄었다는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가 필지는 258필지로 지난해 414필지보다 60.4%p가 줄었고, 검인은 761건으로 지난해 1642건보다 무려 115.7%p가 줄은 반면 신고건수는 1245건으로 지난해 1011건보다 약간 늘었다.
토지거래 신고가 실계약서 작성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월에 이루어진 토지거래는 실제 올해 들어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가 많이 줄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토지거래 시 9∼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최고 60%의 양도세율과 이에 주민세 10% 등 66%의 세율이 적용돼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혜택을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 거래가 줄어든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는 2413필지로 2005년 같은달 1701필지보다 41.9%p나 집중적으로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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