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청자만 지급… 공급주기도 3년으로 바꿔
군은 산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키 위해 규산과 석회등 토지개량제를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러난 군은 농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공급되던 방식에서 탈피해 2008년부터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인에게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급주기도 기존 4년에서 3년주기로 바꾼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이달 말까지 2008년도 토양개량제를 신청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 경작 농업인이나 농지 소유자이며 규산과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농경지는 유효 규산함량 130ppm미만인 논과 토양산도 ph 6.5미만의 산성 밭이다.
/태안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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