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만 넘지 마라" 주문을 외는 사람들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당선된 충북지역 민선 6기 단체장들의 법정공방이 지방선거가 2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잘못이나 죄가 있을 경우를 유죄라고 한다. 물론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엄연한 유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민선 6기 단체장들에게 유ㆍ무죄의 경계선이 모호한 듯 하다.
이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유ㆍ무죄의 판단 기준으로 보인다. 벌금형(刑)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정치인이 오히려 환하게 웃는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 받고 직을 유지하게 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걸까.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정치인은 난감한 표정을 짓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원을 나선다.
법원에서 만난 윤진식 전 의원,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표정을 통해 이들이 벌금 100만원 미만의 유죄인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는 예상치 않은 선고결과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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