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가을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공원 이용에 따른 선진문화 의식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자연자원 훼손 및 불법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가을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계룡산 가을단풍철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16까지 28일간으로 이 기간에 자주 발생했던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도로변의 불법주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흡연행위, 금남정맥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나무 등 수목의 굴취와 각종 약초 및 야생 열매류 채취 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사무소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노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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