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김형중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전시청 산하 공직사회는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무죄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징역형으로 나오자 술렁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지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청 분위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하자 시청 공무원들은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향후 파장을 염려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시의 한 직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과연 권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청 내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정 사안을 빼고는 '행정의 연속성'에 따라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공직자는 "현안 추진이 늦춰지거나 특정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선고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흔들이는 사업들 =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민선 6기 권 시장 취임 이후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 시장이 낙마한다면 후임자에 의해 또 한번 뒤집어 질 수 있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 수장의 결단이 필요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도 마찬가지다.
 

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된 진전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공직 사회 분위기가 침체해 각종 업무 추진이 매끄럽지 못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서마저 당선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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