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는 "공무원조합원들이 브리핑룸때문에 업무위축감이 들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비판이나 알권리 제공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태"라고 브리핑룸 폐쇄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진천군지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가 있기 몇 달 전에 신관청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2조)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상으로사무실 및 각종 집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라며 "브리핑룸이 진천군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홍보와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아전인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면 정당하게 우리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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