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ㆍ야간 단속반 편성 등 강화
군은 단성면 장회리·영춘면 오사리에 이르는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주ㆍ야간 단속반을 편성, 4일부터 17일까지 불법어구 및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군 담당자와 내수면 어업허가자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12명이 단속에 참여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에는 군 공무원과 내수면어업 단양군자율관리위원회 회원 24명이 참여,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어종별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무면허ㆍ허가어업 행위 △ 포획금지 체장(길이) 위반행위 및 보관, 판매행위 △ 투망, 통발, 잠수 등 불법 어업도구 사용행위 △ 폭발물ㆍ유해물(농약, 석회가루), 전류 등 유해어법 사용행위 등이며 횟집, 매운탕 집 등 민물고기 유통 및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를 함께 지도 점검한다.
이번 단속과 함께 군 행정선과 잠수인력을 이용해 민물고기의 산란 및 이동 등에 방해가 되는 폐 그물, 밧줄과 줄, 추 등 낚시 잔여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나 단속반의 단속행위 방해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 시 사진촬영등을 통해 자인서를 징구해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