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경찰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과 관련된 충북 진천군의 내부 문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진천군의회 A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진천군청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문건을 내부용으로 작성, 군의회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심 환자로 지목된 공무원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공무원에게 수사를 의뢰한 배경 등을 조사한 뒤 A의원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건 유출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진천군청의 B공무원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지난 10일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물의를 빚었다.
이 문건에는 메르스 의심환자인 공무원의 성명, 소속, 주소 등 인적사항과 증상발현일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 B씨의 시간대별 행적, B씨와 접촉한 공무원, 격리조치된 공무원의 실명 등도 그대로 실려 있다.
한편 유출 의혹을 받는 A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순간의 판단 착오로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포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 여러분과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동향 보고 문서를 접하고, 군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SNS를 통해 문서를 사진으로 게시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음을 직감하고 1분 후에 바로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 기자명 김동석 기자
- 입력 2015.06.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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