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에 채권자들 "건물 사용권 달라" 소송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명암타워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현 운영자의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다.
당초 명암타워(명암관망탑)는 청주시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A씨가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높이 70m )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23년까지 사용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2002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돼 2003년 6월 임시사용 승인이 났고, 청주시와 A씨간 협약도 체결됐다.
건물 소유권은 당연히 청주시로 넘어왔다.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려진 명암타워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다.
A씨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선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명령을 이끌었다.
명암타워가 소송 전면에 등장한 것은 B사가 A씨를 채무자로, 청주시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제기한 '건물 사용 청구권의 압류 명령'을 법원이 인용한 지난해 10월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압류 대상인 지하 1층(2천885㎡) 건물 사용권에 대한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이 나왔다.
B사가 채권 행사를 위해 압류된 건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시는 자문 내용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지난 1월 청주지법에 항고했다.
지난 4일에는 모 저축은행도 법원으로부터 명암타워 '상가 사용권 압류 명령'을 얻어냈다.
상가 22개와 부대시설 일체가 압류 대상이다.
B사보다 압류 규모가 훨씬 크다.
시는 A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명암타워 사용권을 넘겨받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고한 것"이라며 "항고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가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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