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협의로‥靑 "위법 결정땐 헌법소원"

한나라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지적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 대표와 안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연회를 개최해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설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내용을 문제삼아 노 대통령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데 대해 강력한 법리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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