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동윤기자] 최근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충북 괴산군 괴산읍내에서 추진되던 온천개발사업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A교육재단 법인이 5월 괴산읍 대덕리 일대 4600여㎡에 대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충북도에 신청했다.

A법인은 2012년 12월에 이곳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곳의 온천은 온도가 25.5도로 하루 470t을 채수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목욕탕 등을 짓겠다는 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곳에 온천 목욕탕이 개발되면 산막이 옛길 등 괴산지역의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에 따른 온천개발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 사업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비록 소규모 시설이지만 온천개발 저지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괴산읍내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A법인은 지역의 이런 정서를 고려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의 취하 등 사업 추진 보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덕리 온천은 문장대 온천처럼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목욕탕을 짓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가 지역의 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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