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할인카드 발급신청시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 차량 중 장애인표지판이 발급된 차량 소유자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할인카드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가 할인된다.
또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매당 4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괴산군장애인연합회 정보화교육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 장애인으로 무료로 월 15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