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의회는 6일 문장대 온천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환경부 등에 발송했다
 
영동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문장대 용화온천은 이미 대법원에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온천개발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또다시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해 사익만을 추구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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