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승인시 피해지역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피해지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개정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 사진)은 온천개발 승인 과정에서 피해 지역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온천개발 승인과정에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만일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 승인권자는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요청과 관련 개발사업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했다.

문장대 온천개발과 같은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뿐만아니라 실제 피해지역인 충북 괴산을 관할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으로 괴산군민은 물론 충북도민이 걱정이 많다”며 “문장대 온천개발의 문제는 개발이익은 이쪽 주민이 환경피해는 저쪽 주민이 입어야 한다는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에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온천법 개정안 발의로 문장대 온천개발 승인을 추진하는 지역과 승인권자(시도지사), 관할 환경청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무모한 개발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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