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계룡시가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법적요건을 갖추어서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신신고기간을 정하고 다음달 31일까지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상록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법적요건(규격,수량,표시내용)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거나 법적요건을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신신고 또는 정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행안부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옥외광고물의 경우 전체 광고물의51%에 해당하는 220만개의 불법광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시는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보완 조치 없이도 허가·신고를 처리하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불법사항을 시정·보완 했을 경우에만 신고 또는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허가·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을 면제토록 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계룡시 도시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추후 행정 혹은 사법조치를 받는 건이 단 한건도 없길 바란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계룡시 생활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룡=전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