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종 대상 최장 10일 단축

대전시는 유기한 민원사무 35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민원인 편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유기한 민원사무 82종을 대상으로 자체 단축 가능 유무 조사를 벌여 이달부터 35종의처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시가 밝힌 주요 단축 민원 업무는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해 협동 조합 설립 인가증 재교부 신청을 법정처리 기간 15일에서 10일을 단축한 5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법정 20일에서 5일 단축한 15일내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 허가는 50일에서 40일로 단축토록 했으며 정비 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30일에서 20일로,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는 20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과 함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구운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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