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4대4 부결 … '참평포럼 사조직 아니다' 만장일치

노무현 대통령(사진)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7일 중앙선관위 표결에서는 참여한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위반'으로 결정했고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은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4대 3으로 '위반'의견이 많았으나, 과반이 안돼 고현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쪽에 합류하면서 4대4로 가부 동수가 됐고, 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해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법은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1차 표결에서 과반이 안될 경우 선관위원장도 '표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 표결에서 가부 동수가 됐을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결정 내용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표결에 참여한 한 선관위원이 밝힌것이다. 그는 먼저 "청와대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 오전에 논의에 들어가 표결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안듣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녹취록도 있고 영상도 봤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찬반이 그다지 팽팽하지도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선관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

그는 "점심 먹고부터 거의 3시간 가량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선거운동이 되려면 요건이 복잡하다. 목적성과 선거확정 여부, 계획성, 능동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위반에 해당된다는 측은 선거 시기가 이미 확정됐고, 예비후보등록도 이뤄졌으며, 분명 (이명박·박근혜) 둘 중 하나가 후보가 될텐데 그렇다면 목적도 인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이 며칠을 걸려 연설문을 작성했다면 계획성도 인정된다는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들은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없이'아니라는 쪽으로 쉽게 결론 지었으며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인지'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범여권 후보가 결정이 안돼 해당 없다"는 결론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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