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기수-김영수 의원 … 보육 보행권 관련안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 제 109회 임시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 5대 의회 들어 첫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두 건의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의회 장기수 의원(39·바선거구)과 김영수 의원(39·라 선거구)은 △천안시 보육 조례안과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조례안을 제안됐다.
보육 조례안은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하며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골자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천안시장의 기본 책무를 정하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다루며 이와함께 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과 관련한 적용범위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규정한 천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도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천안=김병한기자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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